개명허가 후 해야할 일 리스트

 

제가 드디어 개명허가 됐거든요...

그래서 개명허가 후 해야할 일들이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개명후 할일을 차근차근 나열해보려고 해요.

 

1. 개명신고서 제출 (개명허가일로부터 1달이내 신고, 기한넘기면 벌금)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개명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개명신고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바로가기) 홈페이지에서 작성

 

2. 인감도장, 일반도장 새로 만들고 증명사진, 여권사진 새로 찍어두기

 

3. 주민등록증 (변경)발급신청 및 인감 재등록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구청으로 넘어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네요,

   확인 전화해보고 가야 헛걸음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시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받고 초본 발급받아야한답니다.

   초본을 쓸일이 아주 많다고 하네요.

   인감등록은 꼭 관할 주민센터로 가셔야 가능합니다.

 

4. 운전면허 변경 재교부

   운전면허시험장, 인터넷이나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신청 가능(자동차등록증도 변경해야 함)

   사진1장과 구면허증, 초본, 수수료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5. 여권재발급 신청

   구청에서 여권재발급신청 간이서식여권 영문성명 변경 신청서 두가지 서류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발급수수료 25,000원 있습니다.


 

 


6. 은행 예금주 변경 및 카드사 정보 변경 후 재발급(공인인증서 재발급)

   사용중인 통장, 신분증, 도장, 초본, 기본증명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은행과 카드사가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한번에 병경이 가능하고,

   별도의 카드사일 경우엔 FAX나 E-mail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7. 통신사 개인정보 변경

   대리점 방문 및 가입한 통신사 114로 전화하여 본인정보 확인후 변경 가능.

 

8. 보험회사 개인정보 변경

   FAX나 등기우편으로 변경가능하고,

   필요 서류는 등본, 초본, 기본증명서, 신분증 4가지 중 한가지만 송부하면 됩니다.

   단, 보험사마다 상이하나 개명된 싱용편가사에 데이터에 반영되어있다면,

   서류없이 유선상으로 변경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9. 인터넷 실명인증 개인정보 변경

   서울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저보에 전화해서 변경 가능

 

10.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정보 변경

    요즘은 직구를 많이 하다보니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받으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개인통관고유부호도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11. 그 외에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변경 등 생활하다 필요한거 있음 그때그때 변경하면 됩니다.

 


개명허가 후에 해야할 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도 이제 슬슬 움직여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