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알아보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회사를 다니게 되면 4대보험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도 같이 들게 되어있는데요, 퇴사를 하게 되었을 시엔 건강보험 자격 상실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변경됩니다. 건강보험은 한명의 가입자와 그 밑에 가족구성원이 한세대가 묶이게 되는데, 퇴사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이 되었을 시에 가족중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입니다.

부모와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입니다.

자녀와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입니다.

조부모, 외조부모와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입니다.

 

 



손자녀, 외손자녀와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입니다.

며느리, 사위와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입니다.

장인,장모, 시부모와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입니다.



형제, 자매와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소득이 없고 미혼일시엔 대부분 피부양자로 인정 받습니다. 대신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할 경우엔 자녀의 나이가 25살 이하일 경우엔 건강보험 취득후 상실 했을 때 부모 밑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25살 이상일 경우엔 미혼일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며,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득이 없고 미혼일 경우엔 피부양자로 인정받기는 쉬운거 같습니다. 미혼임을 증명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직접 가까운 건강관리공단에 가서 제출하는 방법과 팩스로 보내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