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

지난해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공급과잉 현상으로 세입자들은 "깡통전세"의 위험부담이 커졌는데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격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매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기 힘들어 질 수 있으므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집이 경매(감정가 대비 70~80%선)에 넘어가도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 때 보증공사나 서울보증이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해주는 장치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상품은 두가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과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이 있습니다.


최근들어 이사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한 건수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선 보증금액이 2015년 7,220억원에서 2016년 5조1,716억원으로 6배 늘었으며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보험 신규 갱신 가입액도 2016년 2조4,536억원으로 2015년보다 26%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체 전세월세 가구 중 가입자는 3.5%에 불과했지만 다행히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으며 보증료율도 낮아졌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은 보장내용은 같지만 세부조건과 강입기준 및 보증 수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의 가입조건은 보장한도가 수도권기준 5억이하, 지방기준 4억원 이하이며, 전세보증금 중 일부만 나눠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 하나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보증요율은 0.128%입니다.


두번째로 SGI서울보증 '전세금 보장보험'의 가입조건은 전세금과 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을 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고 전세금 한도가 없어 고가전세에 유리하며 HUG와 달리 보증금 일부 가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과 같은 기초서류와 집주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하며, 소멸성이기 때문에 2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이사를 가게되면 보험료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보증요율은 아파트의 경우 0.153%입니다.


위의 두 상품에서 그게 다른 점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보증금 일부 가입여부입니다. 그동안에 비해 제도개선을 하고 보증요율도 인하되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